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314 (2002.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14
회신일
2002.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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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 A의 주문을 받아 국외 타업체 B에게 생산을 의뢰하고, 완성품을 B가 A에게 직접 인도한 뒤 대금만 A로부터 영수하는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물건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바로 납품되는 방식이므로 중계무역방식 수출이 아닌 외국인도수출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영세율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외국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 있는 타업체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타업체가 외국업체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외국업체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외국업체(A)로부터 물품을 주문받고 당해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다른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아니하고 “B”에게서 “A”로 납품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대금은 “A”로부터 당사(갑)가 받으며 당사(갑)는 “B”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 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 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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