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주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603 (2001.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03
- 회신일
- 2001. 12. 12.
- 소관
- 국세청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3%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9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3%에 미달했어도 이후 취득으로 3% 이상이 되면 취득일 이후의 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2000.12.31 현재 2.5%였으나 2001.5.4에 4%를 추가 취득해 3%를 초과했으므로, 코스닥(당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나오는지 문제된 2001.11.5 양도는 대주주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2000.12. 31 :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소유
2001. 5. 4 :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 추가 취득
2001. 8.10 :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 양도
2001.11. 5 :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양도
(질문)
2001. 11. 5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 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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