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한 머플러를 가공후 납품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도46015-11970 (2001.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970
- 회신일
- 2001. 7. 7.
- 소관
- 국세청
자동차 머플러를 수집해 1차 가공 후 납품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머플러가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은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을 고철·중고자동차 등으로 열거하는데,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절단 등으로 원래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물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머플러 재활용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그 물품이 원래 용도로 재사용이 불가능해야 하며, 물리력을 가한 뒤에도 본래 용도로 쓸 수 있는 부품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요지】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 부품 중 머플러를 수집하여 1차가공 후 납품하는 회사로 당해 재화 구입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고 철 (1998. 12. 31 개정)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7,1998.05.08
자동차의 중고부품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사원 심사 2000-313,2000.11.21
그 형태가 완전한 자동차 폐부품인 발전기 및 시동 모터를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해 재생하여 중고자동차 부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해당되지 않음
○ 재소비46015-200,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73,1993.09.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트랩(쇠부러기) 및 파손ㆍ절단ㆍ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철로 구성된 재화(귀 질의의 써포트, 단관비계, 유로폼)로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동 규정에 의한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관련 문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 산정
리스승계 중고차, 시설대여업자 지급 잔여리스료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감면
간이과세배제업종 영위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불가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조특법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불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중고차매매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