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 (2008.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
- 회신일
- 2008. 4. 10.
- 소관
- 국세청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수출업자가 국외 수입업체와 계약하고, 국내 생산업자가 해외 현지공장과 임가공계약을 맺어 완성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공장에서 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처럼 해외 현지공장 직접 인도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등 소관 법령(당시 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아울러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해당하면 같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수출업자(A사)는 국외 수입업체(C사)와 수출계약을 맺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생산업자(B사)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였고 B사는 해외의 현지공장(D사)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1차 90% 정도 완성된 소재를 반출하고 D사에서 10%를 완성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D사에서 C사에게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각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
- A사의 수출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영세율 적용 여부
- B사의 수출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영세율 적용 여부
- B사의 영세율 적용 대상시 A사와의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 및 첨부서류
- 재화의 공급이 국내(90%) 국외(10%) 처리되어 외국인도, 인수시 과세대상 여부
- B사와 D사의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536, 2006.10.25]
1.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서면3팀-1738, 2005.10.10]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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