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법령해석과-4624] (2021.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법령해석과-4624]
회신일
2021.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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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근로자는, 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같은 법 제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통상 인정되는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니던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그 사유 발생일 이후에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하 ‘본 건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항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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