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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1757[부가가치세과-1240] (2018.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가-1757[부가가치세과-1240]
회신일
2018.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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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면세 교육용역 공급 시설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교육 내용의 종류와 관계없이 인증 사회적기업이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면 면세가 적용되며, 카페 커피 강좌 세금 면제 여부는 운영 주체가 인증 사회적기업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임

○ 현재 음식업(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커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의한 사회적기업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커피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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