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북한산 특정주류의 민속주 해당여부

서삼46016-11552 (2002.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552
회신일
2002.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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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특정주류(○○술 등)가 민속주에 해당하는지는 주류판매업 면허권자인 관할세무서장의 자율적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당시 주세법 시행령 제9조는 특정주류도매업의 대상 주류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통문화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문화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추천하는 주류와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 주류 및 전통식품 명인 제조 주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술의 민속주 여부도 이들 추천기관의 추천이 있어야 인정되며, 세무서장이 임의로 민속주로 판정할 수는 없다.

【요지】

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북한산 특정주류(○○술,○○술,○○술,○○주)의 민속주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12. 3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 (1999. 12. 31 개정)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1999. 12. 31 개정)

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 중 탁주 및 약주 (1999. 12. 31 개정)

나.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1999. 12. 31 개정)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1999. 12. 31 개정)

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1999. 12. 31 개정)

3. 주정도매업 (1999. 12. 31 개정)

4. 주류수출입업 (1999. 12. 31 개정)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1999. 12. 31 개정)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1999. 12. 31 개정)

③~ ⑤ 생략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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