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비46420-21028 (2000.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21028
- 회신일
- 2000. 12.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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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추천으로 민속주제조면허를 받은 개인도 법인제조면허를 받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세법 제9조와 관련해, 다만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되도록 전통주 추천을 받은 자가 법인 경영에 참여하고 추천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등의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를 부여한다. 개인이 운영하던 술 제조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부 법인제조면허 방식이 적용되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전환이 허용된다.
【요지】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를 허용하되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전통주 추천을 받은 자의 경영참여, 추천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발생시 면허취소 등)을 지정하여 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민속주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 “○○인삼주” ○○도 ○○군 ○○리○○번지 ○○○ 로부터
□ 개인이 법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질의가 있기에
- 절차 없이 법인으로의 요건만 성립되면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 또한, 법인전환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9조
【관련법령】
주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