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충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4.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 회신일
- 2004. 8. 30.
- 소관
- 국세청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전자화폐시스템 구축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화폐 사용수수료(가맹점수수료, 수익의 2.4%)나 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하는 보충대행용역 대가(0.5%)는 운송용역과 구분되는 독립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 세금 문제에서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유사 해석례(부가46015-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사업자로부터 전자화폐시스템 구축지원을 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전자화폐 사용수수료(가맹점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발생하는 수익의 2.4%를 동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와 전자화폐 보충대행용역의 대가로 0.5%를 당해 사업자가 동 공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95, 1997.04.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 2004.06.15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동 조합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공사가 동 조합에 제공하는 용역은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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