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통카드 충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4.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회신일
2004.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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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전자화폐시스템 구축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화폐 사용수수료(가맹점수수료, 수익의 2.4%)나 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하는 보충대행용역 대가(0.5%)는 운송용역과 구분되는 독립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 세금 문제에서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유사 해석례(부가46015-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사업자로부터 전자화폐시스템 구축지원을 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전자화폐 사용수수료(가맹점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발생하는 수익의 2.4%를 동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와 전자화폐 보충대행용역의 대가로 0.5%를 당해 사업자가 동 공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95, 1997.04.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 2004.06.15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동 조합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공사가 동 조합에 제공하는 용역은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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