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의 영업손익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385 (2013.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385
- 회신일
- 2013. 7. 22.
- 소관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한다. 따라서 임대료·수수료·용역수입 등 기타수입이 매출 몰아주기 증여세의 영업손익에 포함되는지는 별도 기준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은 이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도록 정한다. 질의법인은 2012년 기준 상품매출이 총수입의 약 96.7%, 기타수입이 3.3%를 차지하는 구조였다.
【요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의료기기 및 소모품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수입은 상품매출, 임대료수입, 수수료수입, 용역수입으로 구분되며 2012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 중 약 96.7%를 상품매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료수입, 수수료수입, 용역수입 (이하 “기타수입”)은 3.3%를 차지하고 있음
- 상품매출, 임대료수입, 수수료수입은 최근 5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용역수입은 2012년에 비경상적으로 발생하였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산정시 위의 “기타수입”이 매출액 및 영업손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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