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된 재화를 세관장이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 (2012.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
회신일
2012.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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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양수한 재화의 수입통관이 지연돼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관세법 제210조에 따라 경매 등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뒤 통관 지연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세관장의 공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재화의 인도·양도로 보아 과세대상 공급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관세법」제210조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각은「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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