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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서면-2018-부가-2784[부가가치세과-1974] (2020.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가-2784[부가가치세과-1974]
회신일
2020.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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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데친 채소류·김치·장아찌·젓갈류 등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세되며, 과세 여부는 해당 포장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형태 그대로 공급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명이나물을 세척·절임해 비닐포장 후 10kg(HDPE) 사각통에 담아 판매하는 이 사안의 나물 절임 부가세는, 그 포장이 최종소비자용 독립 거래단위인지 아니면 단순 운반목적인지에 따라 과세·면세가 결정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중국에서 명이원물을 수입해 세척과정을 거쳐 간장, 액상과당, 빙초산, 소르빈 산칼륨, 생강가루를 정제수에 넣어 끓인 물에 나물을 절임.

- 통 안에 비닐포장으로 하여 10kg(HDPE) 사각 통에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명이나물 절임식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 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 ㆍ 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별표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3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 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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