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서면-2018-부가-2784[부가가치세과-1974] (2020.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2784[부가가치세과-1974]
- 회신일
- 2020. 10. 29.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데친 채소류·김치·장아찌·젓갈류 등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세되며, 과세 여부는 해당 포장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형태 그대로 공급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명이나물을 세척·절임해 비닐포장 후 10kg(HDPE) 사각통에 담아 판매하는 이 사안의 나물 절임 부가세는, 그 포장이 최종소비자용 독립 거래단위인지 아니면 단순 운반목적인지에 따라 과세·면세가 결정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중국에서 명이원물을 수입해 세척과정을 거쳐 간장, 액상과당, 빙초산, 소르빈 산칼륨, 생강가루를 정제수에 넣어 끓인 물에 나물을 절임.
- 통 안에 비닐포장으로 하여 10kg(HDPE) 사각 통에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명이나물 절임식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 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 ㆍ 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별표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3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 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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