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및 소득세의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가능여부
제도46014-10798 (2001.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798
- 회신일
- 2001. 4. 25.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가 드러나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된다. 같은 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며, 돌아가신 분 명의로 뒤늦게 고지된 세금이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한 납세의무이므로 공과금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을 공과금으로 인정한 재산상속 46014-1575(1996.7.12) 예규와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발견되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가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222 (2000. 2.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함에도 당해 합계액을 공제금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575 (1996. 7. 1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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