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33 (2006.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33
회신일
2006.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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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건강보험료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물은 질의에 대해, 부동산임대소득자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인 이상 해당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매월 정기적으로 고지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는 2004.1.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요지의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회신(별첨 사본)을 받은 바 있으나, 동일의 공과금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요지의 불공정한 입법취지가 궁금하여 구체적인 사연을 정확히 알고자 이에 질의함.

1.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와 대등하게 시행령 개정의향은 없는지.

2. 별첨 사본 제9조(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 예)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령 시행 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동산 임대소득자일 경우 지역가입자라도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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