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삼46015-11305 (2003.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05
- 회신일
- 2003. 8. 1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이 사안은 5층 건물에서 4층은 병원(의료 면세사업자)으로,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각각 별도 등록해 영위하다가 건물 전체를 임대업으로 양도하고 4층 병원은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해 면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시행령 제17조 제2항). 병원 세 끼고 건물 매각하는 형태라도 미수금·미지급금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사업양도 요건이 아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않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보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서 제외된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5층 건물을 신축하여 4층은 자신이 병원을 운영(면세사업자등록)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여 사업영위 중 건물 전체를 양수도함에 있어 병원(4층)은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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