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939 (2008.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39
회신일
2008.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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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이 되고,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부동산을 자주 사고팔면 무조건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소득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또한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본래 용도가 사실상 제한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인정하나, 임야 소재지 재촌 요건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은 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당해 토지 본래의 이용 용도가 사실상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임야 소재지에의 재촌)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은 임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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