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감정평가법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8 (2004.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8
- 회신일
- 2004. 12. 3.
- 소관
- 국세청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 산정한 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시 자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외국 감정기관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 될 때, 시행령이 규정한 감정평가법인의 범위에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은 감정평가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감정평가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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