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불인정기간내 감정한 가액을 법인세법에 다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3609 (2008.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609
- 회신일
- 2008. 11. 25.
- 소관
- 국세청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나, 해당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해 시가불인정기간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감정한 가액은 부실감정의 고의성 등이 감안된 것이므로 정상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감정가 세무 시가 인정 여부는 감정가액이 정상적 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시가불인정기간 내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서 배제될 수 있다.
【요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원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 범위 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 등 감안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함(상증규칙§15③).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적용될 수 있음(법령§89② 1호).
○ 질의요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법에 의해 시가불인정기간통지서를 받았고, 시가불인정기간 동안 감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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