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서이46012-10906 (2003.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06
- 회신일
- 2003. 5. 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의 기준이 되는 시가 산정이 쟁점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데, 법인이 토지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날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들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시가)으로 한다. 따라서 장부가액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이렇게 산정된 감정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 당해 법인이 1997년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여 왔으나 이를 현 시점에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 1997년도 토지 매입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 하였으므로 현재 장부가액으로 계상된 금액은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음
─ 그러나 공신력있는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더라도 현재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는 바 이와같이 장부가액에 계상된 금액여부에 관계없이 현재의 감정가액으로 양도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3145,1996.11.12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622,2000.07.21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247,1999.12.09(동지:서이46012-10810,2003.4.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現: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868 (1999.05.1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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