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원천세과-814 (2010.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814
- 회신일
- 2010. 10. 18.
- 소관
- 국세청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고 채권자와 합의해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이자소득(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한다. 회사가 못 갚은 어음 연체이자의 소득구분이 쟁점으로, 원금 80% 현금상환·20% 출자전환 시 지급하는 연5% 연체이자(쟁점이자1)와 8회 분할상환 시 미상환잔액에 대한 연5% 이자(쟁점이자2) 모두 어음 자체에서 발생한 이자로 보아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세율 25%가 아니라 그 밖의 이자소득으로서 14%가 적용된다.
【요지】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기업어음을 발행한 법인이 기업개선작업대상에 해당되어 지급 정지(당좌거래정지사유)로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고 그 후에 상환계획 및 약정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 원금상당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쟁점이자1” 및 “쟁점이자2”가 채권 등의 이자인지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하는지?
나. 사실관계
○ “A”법인은 2009년 중에 기업어음을 중개기관(종합금융회사)통해 발행하였으나, 2009년 말에 기업개선작업 대상자로 당 좌거래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 지급 정지로 만기일에 기업어음 교환 이 불가하였으 며, 이에 따라 기업어음 원금 에 대하여 2010년 중 투자 자에게 상환하고자 함
* 해당 기업어음은 할인채로 기업어음발생시 원천징수 필(원천징수세율 14%)
○ 상환시 투자자에게 2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투자자가 선택함
(대안 1) 원금의 20% 출자전환 및 80% 일시상환
- 원금 80% 현금지급, 20% 출자전환, 원금의 80% 상환시점에 기 업어음의 본래 만기일부터 상환일까지 연5%로 계산한 연체이자(이 하 “쟁점이자1”)를 함께 지급
* 기업어음의 상환 : 원금 80% 현금 수령함과 동시에 반납
(대안 2) 원금 8회 분할상환
- 재 약정일 ~ 2013. 6월말까지 8회에 거쳐 분할상환, 각 분할상환 시 점 에 미상환잔액에 대해 연5%로 계산한 이자(이하“쟁점이자2”)를 상환시 함께 지급
* 기업어음의 반납 : 재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반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 전의 대여를 사 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 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 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 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라 .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 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 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 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 2에서 같다)하 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 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어음 (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재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 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재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 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 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어음법 제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2.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 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 어음법 제48조
【상환청구금액】
①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
나. 관련사례
○ 서면1팀-49, 2006.01.16.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1532, 2003.08.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채권 등”을 말함)이 회사정리법에 의거 채권재조정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잔액은 원리금상 환 조건이 조정된 경우 ,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 제도46017-12135, 2001.07.16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 하여 원천징수 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 되는 것임.
○ 법인46013-907, 2000.04.08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경과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 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 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소득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 소득46011-400, 2000.03.30
[질의]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지연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금액의 6%에 상당하는 이자를 사채권자 에게 추가 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추가지급액에 대한 소득구분 은?
[회신]
보증보험회사가 지급 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에 의한 상환 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경과하여 원금을 반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 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이자소득 에 해당 하는 것임.
○ 소득46011-611, 2000.05.30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963, 97.11.15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 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2009, 90.10.19
[ 질의] 사채원금 또는 사채이자를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은행이 사모사채의 연체이자를 받을 때에 이 연체이자도 소득세법 제 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증권의 이자에 해당되 어 원천징수 대상 이 되는지요?
[회신]
금융기관이 받는 사모사채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7(→16)조제1항제2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 조의4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어음법 제48조 · 어음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4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 민사집행법 제113조 · 민법 제598조
관련 문서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고객 동의없이 요금제 변경·과다징수 후 반환한 부당이득금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기타소득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법인은 신고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만 있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안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이자소득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