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1363 (2003.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63
- 회신일
- 2003. 7. 19.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을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본점과 함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사안은 군포시(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던 법인이 화성시 비봉면(수도권 외)에 공장을 신축해 기계장치 등을 모두 옮기고 종전 사업장을 폐문·공가로 둔 건이다. 시행령 제60조는 구공장을 이전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둘 것을, 시행령 제54조는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공장 지방 이전 세금감면은 당시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를 100%(이후 50%) 감면하는 제도였다.
【요지】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이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서 사업을 임차하여 개인사업자 (1990.04.01. 2000.03.31.)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04.01.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2.04.0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번지로 공장을 신축(토지도 자 가임)하여 당초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종전 사업장은 폐문상태이며, 현재 공가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 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 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 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중간생략) 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 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 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②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98.12.31. 개정)
대도시권의 지역 (제56조 제2항․제57조 및 제61조 관련) (2001.12.31. 제목개정)
구분 1. 수도권
지역 :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다. 수원시, (중간생략), 군포시 , (이하생략)
라. ~ 마. (생략)
바. 화성군 태안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관련 문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 여부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 위해 대지·건물을 2000년까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또는 50% 감면 적용 가능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공장·본사를 지방 이전 후 남긴 서울사무소가 단순 연락사무소면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전환 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 판정은 전환 전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추징규정의 적용시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추징 규정은 2002.1.1 이후 이전분부터 적용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 후 2년은 전환 전 개인 창업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