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함

재조예46019-133 (2000.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133
회신일
2000.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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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 '창업후 2년'은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더라도 그 법인설립일을 창업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 바꾸면 창업일 다시 시작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지방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판정에 적용되는 해석으로, 법인전환이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조직형태만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요지

법인전환의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요건을 판정함

전문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창업후 2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후 2년”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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