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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2006.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회신일
2006.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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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그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1호의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여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국민연금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납된 2001.1.1. 이후분 보험료를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추후 납부한 경우가 대상이며, 실직 후 밀린 국민연금을 나중에 낼 때 그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2001년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만 공제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51조의3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 제 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 1.1. 이후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 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 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 공제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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