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세대원의 주택보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가능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82 (2006.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82
회신일
2006.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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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대주 가입자격을 판단할 때,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의 수·규모·기준시가는 세대주의 가입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는 가입대상을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로 규정하는데, 이 요건은 세대주 본인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가족 집이 있어도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자이거나 위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는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포함해 판단하는 근로소득자 주택자금 특별공제(서이46013-10316)와 판정 범위가 다르다.

【요지】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와 소유주택의 규모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적용시 세대주의 가입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 수, 규모 및 기준시가가 세대주의 가입요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함.

3. 참고로 국세청 예규(서이46013-10316, 2003.2.12.)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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