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식장내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악을 연주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136 (2002.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36
회신일
2002.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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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설비 등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순수한 노동용역을 공급하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예식장 내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악 5중주 2개조를 운영해 웨딩마치를 연주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질의 대상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면세 인적용역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예식장 연주 부가세 과세 여부는 사업설비 보유 여부로 갈리며, 설비를 갖춘 경우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유사 해석인 재소비46015-96도 사업설비를 갖춘 조경·도시계획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고 보았다.

【요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예식장내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악 5중주(5인 1조) 2개조를 운영하여 웨딩마치를 피아노 연주대신 관악을 연주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범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96,1996.0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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