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59 (2011.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59
회신일
2011.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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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면제되며,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는 미싱사·재단사·실밥 정리 공원 등 개인이 자신의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채 봉제공장의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작업 분량만큼 대가를 받는 경우, 즉 공장 기계 빌려 일하고 받는 돈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근거로 일률적 판단 대신 물적시설 보유 여부, 고용관계 유무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요지

사업자가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이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A라는 개인(미싱사, 재단사, 의류의 실밥을 정리하는 공원 등)은 봉제공장에서 자신의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봉제공장의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작업 분량만큼 대가를 받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A가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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