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7 (2005.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7
회신일
2005.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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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그 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구분소유 집합건물 상가의 관리회사가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조금(국비 50%·시구비 30%)과 민자금 20%로 환경개선·연구용역·전자상거래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 받은 공사 부가세 환급을 구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 지출은 회사의 주된 사업인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우리구에서 보조금(국비 50%, 시구비 30%) 을 지원하고, 시장 측에서 민자금(20%)을 확보하여 환경개선사업(시설물 공사), 경영현대화에 따른 연구용역 사업, 전자상거래구축사업을 실시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구분 소유된 집합건물 상가의 관리회사가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매입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갑 설

구분 소유된 집합건물상가의 관리주식회사는 주요 사업 목적이 상가관리에 있고, 상가관리 주식회사의 직접적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공사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매입공제 대상이 아님

나. 을 설

시장관리 영리법인의 상가관리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구분 소유권으로 구성된 집합건물형태의 상가일지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매입 공제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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