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법령해석과-1096] (2018.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법령해석과-1096]
회신일
2018.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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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지며,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포기자는 승계 대상 상속인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전증여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2014년 양도소득세 476백만원을 무납부한 채 사망하고 양도대금 중 300백만원이 사전증여로 확인되었더라도 그 금액만큼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써 납세의무 승계하지 아니함

【전문】

○ 피상속인은 2014.10.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4.12.30.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476백만원을 신고한 후 무납부상태에서 2016.4.21. 사망함

-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6.7.12.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여2016.10.25.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으나

- 상속세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300백만원이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인됨(2018.1.9.)

2. 질의내용

○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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