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법령해석과-1096] (2018.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법령해석과-1096]
- 회신일
- 2018. 4. 24.
- 소관
- 국세청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지며,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포기자는 승계 대상 상속인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전증여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2014년 양도소득세 476백만원을 무납부한 채 사망하고 양도대금 중 300백만원이 사전증여로 확인되었더라도 그 금액만큼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써 납세의무 승계하지 아니함
【전문】
○ 피상속인은 2014.10.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4.12.30.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476백만원을 신고한 후 무납부상태에서 2016.4.21. 사망함
-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6.7.12.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여2016.10.25.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으나
- 상속세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300백만원이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인됨(2018.1.9.)
2. 질의내용
○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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