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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 매각대금 미 회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법규과-382 (2014.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382
회신일
2014.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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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제조·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1에 따라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판매대금은 지입차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지입차주 부도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는 위탁매입 구조로, 실질적 공급 상대방이자 채무자는 지입차주이다. ‍​​‌‌‌​​​‌​​‌‌‍​​​‌​‌​‌‌​‌‌‌따라서 지입차주에게 파산·부도 등 부가가치세법 제45조상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특장차 공급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요지】

특장차의 공급에 지입회사가 위탁매입자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로서 지입차주의 부도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장차의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 신청인 은 특장차량을 제조하여 지입차주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부 가 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에 따라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 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신청인은 특장차량 판매대금은 지입차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입차주의 부도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해 짐

2. 질의내용

○ 특장차량 판매업자가 특장차량을 판매하고 지입회사에게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지입차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로서

- 판매대금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 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 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 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 입 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 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 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1

【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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