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의 사업여부 및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2008.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 회신일
- 2008. 2. 19.
- 소관
- 국세청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동종의 사업'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한다.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의 비교가능성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개별사례별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통상적 조건에 의한 비교대상 배수까지는 국조법 제14조(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바, 외국 모회사 지급보증 차입금의 손금 인정 범위를 정할 비교대상 내국법인이 쟁점이 됐다. 당시 질의법인은 2004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돼 외국법인이 100% 출자한 할부금융업체다.
【요지】
동종의 사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의 비교가능성은 개별사례별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2004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설립되어 시설의 대여와 물품 및 용역의 할부구매 또는 연불구매를 위한 자금의 융통(이하 “할부금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 2007년 3월 31일 현재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400억원이며 외국법인이 100% 전액출자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출자금액에 덧붙여 자금차입이 필요한바, 당해 법인의 자체 신인도가 낮을 경우 자금공여 금융기관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요구함
나. 질의요지
1. 당해 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 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인 비교대상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이하 “국조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에서 의미하는 동종의 범위
2.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에서 유사한 사업규모의 범위
3.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에서 유사한 경영여건의 범위
4.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에서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의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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