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분납대상 여부
재법인46012-86 (2000.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86
- 회신일
- 2000. 5. 29.
- 소관
- 국세청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1997년 기술개발준비금 24억원을 설정한 뒤 1999년 임의로 전액 환입하면서 추가납부세액(이자상당가산액) 196백만원이 발생하자, 이를 납부세액으로 보아 90백만원을 분납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준비금 환입 이자 분납이 가능하다고 재질의하였으나, 국세청은 해당 이자상당가산액이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시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97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24억원을 설정하고, 1999년도에 회사의 임의로 전액 환입하면서 추가납부세액(이자상당가산액)이 196백만원 발생하였음. 이에 회사는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상기의 추가 납부세액 196백만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90백만원을 분납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음. 하지만 상기의 추가납부세액(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대상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을 통보받았음.
(질의내용)
하지만 회사에서는 조특법 제9조, 제4조 및 법인세법 제64조 에 의거 상기와 같이 임의로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재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