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화환산시 적용할 환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89 (2008.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89
- 회신일
- 2008. 12. 19.
- 소관
- 국세청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외화금액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과소자본세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지급보증받은 금액이 그 출자지분의 일정 배수(당시 3배)를 초과하면 초과분 지급이자를 배당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데, 이때 해외 모회사 차입금 환율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볼지가 문제된다. 같은 법 기본통칙 14-0…1은 외화차입금의 원화환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므로,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요지】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갑은 하역항만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甲은 2003년부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 또는 지급보증을 받고 있음
- 자본금과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금액
당해 사업연도 말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총액
726억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 및 지급보증 받은 차입금 총액
175백만 달러
(2003년 차입금)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환율
938원
당해 사업연도 말 (예상) 기준환율
1,500원
○ 질의요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 또는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 적용되는 경우 외화차입금의 원화환산에 적용될 환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 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 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 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기본통칙 14-0…1
【외화차입금 등의 원화환산 】
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다.(2004.6.15. 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46017-138, 1998.03.16.
1.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이행의 우선순위 없이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란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총차입금 한도)을 의미하는 것임.
2. 이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금액은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 법인세법 제6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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