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국조 2011-134 (2011.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국조 2011-134
- 회신일
- 2011. 6. 22.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얻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어, 공장 땅을 팔아 생긴 처분이익은 감면사업 자체의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997.12. 당시 감면결정을 받았고, 차입금 상환과 매입채무 지급을 위해 인접 법인에 공장용 토지 40,000㎡ 중 일부를 매각하였다.
【요지】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19×7. 7. 설립된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 1 997.1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04.4.1~2005.3.31.사업연도분부터 감면 적용
- 신청인은 2010.11.8. 감면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를 매각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바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날 짜
주 요 사 항
19×7.12.
외국인투자 ××억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음
19×8.12.
공장용 토지 40,000㎡ 매입
200×.10.
공장 준공 후 감면사업 개시 (건축 연면적 9,390.32㎡)
200×.03.
증자분 41억에 대한 감면결정
200×.12.
단기 차입금 상환 및 매입채무 결제를 위해 관계사로부터 ××억 차입
201×.11.
위 공장용토지(40,000㎡) 중 일부인 쟁점 토지를 쟁점토지와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주)에 매각하여 고정자산 처분이익 ××억 발생
- 신 청인은 차입금상환 및 매입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주)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며
- 쟁 점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폐목재, 주물원재료 보관 및 감면사업과 관련된 공장직원의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한바
위 사용용도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포 함되는 부대시설(제조시설 관리․지원시설 및 체육시설) 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외 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폐지)(1998.9.16. 법률5559) 제14조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 소 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3. 기 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 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제 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 득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 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 하 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7. 1. 13. 개정)
2. 제 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와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 세 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 대 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4. 12. 22. 개정)
○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3.12.30.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
①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국 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 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 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 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 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 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 ( 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 표준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 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 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 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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