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국조 2011-134 (2011.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국조 2011-134
회신일
2011.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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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얻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어, 공장 땅을 팔아 생긴 처분이익은 감면사업 자체의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997.12. ‍‌‌​​‌‌​‌​‌‌​​당시 감면결정을 받았고, 차입금 상환과 매입채무 지급을 위해 인접 법인에 공장용 토지 40,000㎡ 중 일부를 매각하였다.

【요지】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19×7. 7. 설립된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 1 997.1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04.4.1~2005.3.31.사업연도분부터 감면 적용

- 신청인은 2010.11.8. 감면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를 매각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바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날 짜

주 요 사 항

19×7.12.

외국인투자 ××억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음

19×8.12.

공장용 토지 40,000㎡ 매입

200×.10.

공장 준공 후 감면사업 개시 (건축 연면적 9,390.32㎡)

200×.03.

증자분 41억에 대한 감면결정

200×.12.

단기 차입금 상환 및 매입채무 결제를 위해 관계사로부터 ××억 차입

201×.11.

위 공장용토지(40,000㎡) 중 일부인 쟁점 토지를 쟁점토지와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주)에 매각하여 고정자산 처분이익 ××억 발생

- 신 청인은 차입금상환 및 매입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주)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며

- 쟁 점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폐목재, 주물원재료 보관 및 감면사업과 관련된 공장직원의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한바

위 사용용도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포 함되는 부대시설(제조시설 관리․지원시설 및 체육시설) 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외 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폐지)(1998.9.16. 법률5559) 제14조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 소 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3. 기 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 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제 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 득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 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 하 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7. 1. 13. 개정)

2. 제 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와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 세 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 대 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4. 12. 22. 개정)

○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3.12.30.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

①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국 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 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 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 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 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 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 ( 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 표준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 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 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 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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