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액공급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405[부가가치세과-1548]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405[부가가치세과-1548]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양액공급시스템은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인 동력시비기(제25호)에 해당하여, 이를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양액공급시스템은 동력으로 양액비료를 배합해 작물에 관수하는 자동비료공급기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이다. 농민에게 파는 농기계 부가세가 0원인지 판단할 때,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라야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일·유사 용도라도 별표에 없는 기자재는 제외되고, 여기서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를 말한다. 다만 이 영세율은 당시 규정상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용자재 및 기계판매와 하우스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이며 양액공급시스템을 납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양액공급시스템은 동력으로 양액비료를 배합하여 작물에 관수하는 자동비료공급기임
2. 질의내용
○ 양액공급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2014.1.1, 2014.12.23>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25. 동력시비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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