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3[법령해석과-756] (2017.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3[법령해석과-756]
- 회신일
- 2017. 3. 20.
- 소관
- 국세청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금액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은 종전에 내재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모든 처분손실에 공제제한을 적용하던 것을,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합병 시점의 내재손실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13~2015 사업연도에 승계받은 기계장치 등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해 전액 이월된 손실이라도 내재손실이 아니라면,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는 신고분부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요지】
적격합병법인의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6.12.20. 개정된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에 따라 2016사업 연도 법인 세 신고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2013.1.3. □□□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 상기 합병은「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2013, 2014 및 2015사업연도에 피합볍법인으로부터 승계된 기계장치 등 자산 처 분으로 인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였으나,
-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손 금 산입 하도록 한 「법인세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손실은 전액 이월되었 으며
- 상기 자산의 처분손실이 내재손실(합병 당시 시가가 장부가액보 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한편, 「법인세법」제45조 제3항은 2016.12.20.자로 개정되어 개정 전 규정에서는 내재손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모든 처분손실에 대하여 공제제한을 적용하였으나,
- 개정법에서는 적용범위를 합병 시점에서 내재하였던 처분손실로 제한하 였으며, 개정 규정은 2017.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 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 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 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 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 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 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해 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 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 에 산 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 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 법인세법 부칙 제3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 한 적용례】
(제14386호, 2016.12.20)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44조
관련 문서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합병은 시행령 81조4항 각 호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만 해당(갑설)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적격합병 후 본·지점 소재지 변경등기해도 승계한 이월결손금 계속 공제 가능
합병매수차손익 인식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미발생, 승계 사업부 소득 통산해 이월결손금 공제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조직전환에 해당하는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제45조 요건 완화)
합병포합주식에 주식 미교부시 적격합병요건 충족 여부
합병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지분연속성 요건 충족(지배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