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1199 (2009.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99
회신일
2009.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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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후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는 1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이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세대원인 가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지방공무원인 갑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주택을 취득한 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3년 이상 거주하고 갑은 충청남도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로,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라도 나머지 가족이 거주요건을 채우면 비과세가 인정된다. ‍‌​‌‌‌‌‌​‌​​​​다만 이는 서울 등 특정지역 주택에 보유 3년·거주 2년 요건이 적용되던 당시(2009년)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은 충청남도 소속 지방공무원이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서울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 갑의 배우자와 자녀(4명)는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갑은 계속 충청남도 내에서 거주하면서 근무 중임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갑이 근무상 형편으로 소유 주 택에서 거주 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가족들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 한다.

⑦ 이하 생략

○ 재산세과-1004, 2009.5.2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2009.03.11.

거 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 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 하였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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