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1199 (2009.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99
- 회신일
- 2009. 6. 17.
- 소관
- 국세청
주택 취득 후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는 1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이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세대원인 가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지방공무원인 갑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주택을 취득한 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3년 이상 거주하고 갑은 충청남도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로,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라도 나머지 가족이 거주요건을 채우면 비과세가 인정된다. 다만 이는 서울 등 특정지역 주택에 보유 3년·거주 2년 요건이 적용되던 당시(2009년)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은 충청남도 소속 지방공무원이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서울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 갑의 배우자와 자녀(4명)는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갑은 계속 충청남도 내에서 거주하면서 근무 중임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갑이 근무상 형편으로 소유 주 택에서 거주 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가족들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 한다.
⑦ 이하 생략
○ 재산세과-1004, 2009.5.2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2009.03.11.
거 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 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 하였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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