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권 이전 후 판결에 따라 환원된 경우

재산세제과-1481 (2009.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481
회신일
2009.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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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후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그 환원이 최초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환원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즉 소송으로 되찾은 부동산을 다시 팔 때의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 당시 금액이 아니라 환원 시점에 실제로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이며, 해당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소유권 이전 후 판결에 따라 환원된 경우로서 최초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환원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임

【전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 환원이 최초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할 때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며, 당해 실지거래가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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