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개인적인 공급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8 (2005.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8
- 회신일
- 2005. 10. 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같은 사람이 가진 2개 사업장(A·B) 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과세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과 시행령 제15조가 정한 자가공급은 면세사업 전용 재화·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에 한정되고, 과세사업에 원료·자재로 쓰기 위한 다른 사업장 반출은 기본통칙 6-15-1에 따라 공급에서 제외된다. 사안은 아파트형 공장 분양대금 중 계약금·중도금을 A사업장, 잔금을 B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두 사업장을 함께 이전한 경우로, 공장 이전 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인용된 조문번호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기준이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동일 번지 내에 2개(A, B)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이전 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계약금 및 3차 중도금까지는 A사업자번호로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잔금 청산 시 분양회사에서 A사업장의 업종이 당해 아파트형 공장과 맞지 않아 B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로서 A사업장 및 B사업장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나. 관련․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633, 1994.12.2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3, 1996.01.22.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87, 1998.11.21.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상가분양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179, 1995.11.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 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신축상가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동 신축상가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한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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