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80 (2011.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80
- 회신일
- 2011. 4. 12.
- 소관
- 국세청
농어민이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한 공급자의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이는 매입자인 농어민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과는 별개의 문제다. 질의 사례에서는 군비 100% 보조금 3,000천원과 자부담 3,600천원을 합한 6,6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정부보조금으로 산 농자재 세금을 돌려받을 때 이 전액이 사후환급 대상금액이 된다.
【요지】
농어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농어업인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2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품목인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바, 동 세금계산서의 금액에는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음
- 당해 정부보조금(군비 100%)은「2010년도 시설하우스 외피용 보온 덮게 사업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그 수혜자는 농어업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에게 지급됨
- 따라서 농업업인은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고 정부보조금(3,000천원)과 자부담(3,600천원)의 합계액인 6,6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사후환급대상금액에 정부보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 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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