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민이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80 (2011.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80
회신일
2011.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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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한 공급자의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이는 매입자인 농어민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과는 별개의 문제다. ‍​​‌​​​‌​‌‌​​​‍‌​‌‌​​​​‌‌‌‌‌질의 사례에서는 군비 100% 보조금 3,000천원과 자부담 3,600천원을 합한 6,6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정부보조금으로 산 농자재 세금을 돌려받을 때 이 전액이 사후환급 대상금액이 된다.

【요지】

농어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농어업인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2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품목인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바, 동 세금계산서의 금액에는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음

- 당해 정부보조금(군비 100%)은「2010년도 시설하우스 외피용 보온 덮게 사업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그 수혜자는 농어업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에게 지급됨

- 따라서 농업업인은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고 정부보조금(3,000천원)과 자부담(3,600천원)의 합계액인 6,6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사후환급대상금액에 정부보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 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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