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새마을기금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도46011-11711 (2001.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711
- 회신일
- 2001. 6.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에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나, 이익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공사 피해로 시공사로부터 받은 1억5천만원을 가구당 5백만원씩 분배한 경우처럼, 마을회 기증금을 나눠준 세금 문제는 분배비율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 단위가 마을회 1거주자인지 각 가구별인지로 갈린다.
【요지】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설공사로 관련 마을이 피해가 있다하여 시공사로부터 마을회가 새마을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기증받아 가구당 5백만원씩 분배한 경우 마을회는 기증받은 새마을기금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시로부터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라 마을구판장 설치자금 7천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만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하고 잔액은 가구당 85만원씩 분배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544,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39,1999.06.05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진동ㆍ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1295,1996.05.27
1. 귀 질의의 경우 “○○4리 새마을회” 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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