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서울시가 징수하는 서울광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12 (2012.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12
회신일
2012. 3.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광장은 원칙적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에 개방되지만, 특정 개인·단체가 자체 행사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제한하며 사용할 때 조례(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본사용료와 야간사용료를 징수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시청 광장 사용료라도 면세가 아니라 과세된다(질의 회신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기준). ‍‌‌​‌‌‌‌​​‌​‌‌다만 국가·지자체가 주관하거나 문화·예술진흥 등 공익목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요지】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서울시는 서울시 중구 태평로 36-4 등 17필지 면적 13,207평방미터(서울시 3,159평방미터, 국가 10,048평방미터, 이하 “서울광장”이라 함)를 2004.5.1. 개장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본사용료와 야간사용료를 받고 있음

○ 서울광장은 개장한 이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자체 행사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문화·예술진흥 등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