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징수하는 서울광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12 (2012.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12
- 회신일
- 2012. 3. 22.
- 소관
- 국세청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광장은 원칙적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에 개방되지만, 특정 개인·단체가 자체 행사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제한하며 사용할 때 조례(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본사용료와 야간사용료를 징수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시청 광장 사용료라도 면세가 아니라 과세된다(질의 회신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기준). 다만 국가·지자체가 주관하거나 문화·예술진흥 등 공익목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요지】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서울시는 서울시 중구 태평로 36-4 등 17필지 면적 13,207평방미터(서울시 3,159평방미터, 국가 10,048평방미터, 이하 “서울광장”이라 함)를 2004.5.1. 개장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본사용료와 야간사용료를 받고 있음
○ 서울광장은 개장한 이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자체 행사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문화·예술진흥 등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면 일반사업자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입대업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소득세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층별 구분등기 상가 중 4층 임대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는 사업양도 해당
부동산임대 건물 등을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건물 부담부증여, 사업 포괄승계면 사업양도로 부가세 비과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토지는 대금완불일)까지 자본적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