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잔액 포함여부

서이46012-10557 (2002.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57
회신일
2002.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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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재조정에 따라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동일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금을 이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서 제외한다. ‍​​‌‌‌‌​‌​‌‌​‌‍‌​‌‌​‌‌‌‌​‌‌‌즉 채권가액에서 대손금으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공제한 금액(을설)이 설정대상 채권잔액이 된다.

【요지】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2001.12. 법인이 거래기업의 화의조정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매출채권의 상환일정에 따라 매출채권(장기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기업회계기준 제67조)을 계산하였음.

구 분

2000.12.31. 현재

2001.12.31.현재

비고

매출채권

1,877,757,820

1,459,480,945

현재가치할인차금

355,416,622

245,790,700

현재가치

1,542,341,198

1,213,690,245

기업회계

대손금으로손금산입

차액을 영업외수익계상

세무회계

대손충당금손금산입으로보고 시부인계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 2001.12.31. 개정) 제62조 제5항 및 부칙 제9조(이하 "이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2001년도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방법은 무엇인지

- 매출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이 시행령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의 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은 얼마인지

<갑설>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설정하기 전의 채권가액이다.

(이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의 포기액이 아니고, 회수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정을 달리하여 관리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임

<을설> 채권가액에서 대손금으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금을 이중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병설>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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