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된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금의 세무처리
서면법규과-471 (2014.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471
- 회신일
- 2014. 5. 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회수불능 추정채권을 기업회계기준상 충당금설정법(대손충당금 계상)으로 대손상각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사안에서,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 등)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동 제8호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의 '사유 발생일' 대손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채권·대손충당금 상계(제각) 회계처리 없이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기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을 세무조정(손금산입·△유보)으로 손금추인할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설정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된 채권 전액을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장부상 상계하는 회계처리(제각처리)를 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 ??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여
- 2011년 해당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함
구 분
차변
대변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억원
(대) 대손충당금 ??억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억원(유보)
○ 해당 채권은 2012사업연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요건을 충족함
-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도 회계처리(해당 채권과 대손충당금 상계)하지 않고 2011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추인
구 분
차변
대변
회계처리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세무조정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억원(△유보)
- 해당 채권 및 그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대손요건이 충족된 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표기되어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② 삭제 <2008.12.26>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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