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범위액

서이46012-11626 (2002.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26
회신일
2002.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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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그 범위액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최소적립기준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금 인정 범위는 법정 최소적립금액을 한도로 한다.

요지

증권회사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함

전문

[ 질 의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최소적립기준만을 말하는 것인지, 그 최소 적립기준 이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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