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의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에 해당여부

서일46014-11356 (2002.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56
회신일
2002.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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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주주 갑이 같은 법인의 다른 주주 을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갑과 을의 아들이 단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일 때에만 적용되는데, 을의 아들은 별도 세대를 구성해 자기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갑과 을도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회사 주주끼리 주식을 넘기더라도 그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A법인에 73%를 출자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을은 동법인의 27% 출자자임.

- 이 경우 갑주주가 소유주식을 을주주의 아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과 을의 아들과는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

* 을주주의 아들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자기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갑주주와 을주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의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양도자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2596,1996.11.23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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