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세대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도46015-10786 (2001.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786
회신일
2001.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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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 면세용역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설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다만 면허·등록 없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되므로, 국민주택 건설 부가세 면제 여부는 규모와 등록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계산서는 당시 예규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요지】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다세대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신축판매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와 당해 용역 및 재화 공급의 계산서 교부여부 및 계산서 제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12.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2000.12.29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1999. 12. 31 후단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668,1999. 12.1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10141,2001.02.16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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