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서이46012-10723 (2003.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23
- 회신일
- 2003. 4. 7.
- 소관
- 국세청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주택건설업 법인과 개인이 대지구입비를 각각 9/10, 1/10 부담하는 동업계약으로 연립주택을 건설한 사안으로, 법인 개인이 같이 사업하는 경우에도 경리 담당업체 등 별도 명의가 아닌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제16조(세금계산서) 및 기본통칙 5-11-1에 따라 공동사업은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며,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분배해 과세한다.
【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동업계약(대지구입비 부담 : 법인 9/10, 개인 1/10)을 하고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는 바, 대지 구입외의 모든 공사원가는 법인이 부담한 경우
공동사업자가 계속사업자이거나 신규사업자인지를 불문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지와 공동사업자가 계속사업자인 경우 경리 담당업체를 정하여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를 당해 업체 명의로 하여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00(1998.2.5)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 소득46011-21039(2000.07.26)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93, 1995.01.12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66, 1995.07.24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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