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357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7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 성립하므로, 공급받는 상대방이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공익적 단체라는 사정은 과세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십자사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비영리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일반 재화 공급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93ㆍ12ㆍ31>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ㆍ12ㆍ31, 98ㆍ10ㆍ23, 98ㆍ12ㆍ3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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