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반품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서삼46015-11697 (200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97
회신일
200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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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반품 등으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처리한다. ‍​​‌​‌​​​‌‌‌​​​별도의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소급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반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발급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한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 물건이 반품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일부가 반품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경정청구 대상)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278, 2000.09.2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소비22601-408, 1988.05.0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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