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 (2007.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
- 회신일
- 2007. 5. 3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며,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을 정해 공동 출자·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을 층별로 공동소유해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는 그 사업이 공동경영되고 분배비율·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요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O빌딩은 지하 7층 지상15층의 건물로 각 주주(분양받은 자)들이 분양받아 임대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을 받았음.
투자한 주주는 2천여명으로 각 층별로 150여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층은 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며 150여명이 각 층에 대해 공동소유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1,087.83 분의 7.6 의 형식으로 등기되어 있음.
이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각 층별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 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10, 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 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 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문서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어디인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사업장마다 납부한다
동일건물의 2이상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동일건물 여러 상가라도 인접해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공동취득한 토지에 각각 건물 신축 후 동일인에게 임대시 사업자등록 방법
공동취득 토지 분할·신축 후 동일인에게 임대해도 소유자별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신설 사업장 미등록 후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납부 시 신설분에 미등록·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법
은행업자가 인접 건물 매입해 임대업 영위시 별도 사업장,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 안분